KPI뉴스 -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 발표…與 "제대로 한 것" vs 野 "특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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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 발표…與 "제대로 한 것" vs 野 "특검 불가피"

조채원
기사승인 : 2023-01-13 15:17:30
박희영 등 23명 檢 송치…이상민·오세훈 등 무혐의
野박홍근 "국민·유족 용납 않을 것…면죄부 수사"
野3당 국조위원 "꼬리 자르기…특검 수사 불가피"
與주호영 "법리 따른 것…정치적 책임은 임명권자"
159명이 숨진 핼러윈 참사 수사를 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13일 출범 73일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수본은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 '윗선'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용산경찰서·소방서·구청 등 용산 지역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만 검찰에 송치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비판 여론이 높은 윗선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안장관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유가족과 야당은 "꼬리자르기식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 손제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브리핑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손제한 특별수사본부장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경찰·지자체·소방·서울교통공사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며 "부정확한 상황판단과 상황전파 지연, 구호 조치 지연 등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돼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군중 밀집 상황에서 신고를 접수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부정확한 상황 판단과 유관기관 협조 부실로 구호가 지연됐다"는 것이다.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폭 3m 남짓한 좁고 가파른 골목에서 인파가 10m에 걸쳐 겹겹이 쌓였다"며 "당시 군중이 액체처럼 움직이는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사인을 '압착성 질식사', '뇌부종(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파악했다.

손 본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경찰, 지자체,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의 관련자 24명(1명 사망)을 입건해 그중 23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혐의가 중한 6명은 구속, 17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송치된 이들은 주로 경찰·용산구청·소방·서울교통공사 등 실무 책임자다. 이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 경찰청장 등 '윗선'에 대해선 서면조사조차 없이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됐다. 특수본 수사 결과에 대해 '꼬리 자르기'란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3당은 특수본 수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국민들과 유가족께서 특수본 수사 결과에 결코 동의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면죄부 수사, 셀프 수사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특검 추진 여부에 대해선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면 특위의 입장, 유가족과 생존자의 입장이 나오지 않겠나"라며 "그분들이 특수본 결과와 국정조사 결과를 놓고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지 우선 지켜보겠다"라고 답했다.

국정조사 특위 활동은 오는 17일 종료된다. 야3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수본은 일선 공직자에게만 그 책임을 묻고 실질적 책임자인 이 장관, 오 시장, 윤 청장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뻔뻔한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성토했다. "159명이 희생된 초유의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용산이라는 작은 지역 내의 문제로만 국한한 것"이라면서다. 이어 "'꼬리자르기식' 수사결과는 초기부터 예상됐다"며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법률가로서 봤을 때 타당한 결과"라는 평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법리에 따라 제대로 한 수사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 송치된 후 추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옹호했다. 주 원내대표는 "과실범은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생각되는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그리고 구조를 늦게 한 데 대해 자치경찰의 책임이 있다고 입건해 처벌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에는 "책임이 있을 때 잘라야 꼬리 자르기가 된다"며 "법적 책임이 없는데 형사 처벌은 엄격한 증거와 구성요건을 갖춰야 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 장관 거취에 대해선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 아니냐"며 "나머지는 정치적 책임인데 임명권자가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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