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 도민청원 요건 5만 명→1만 명·도지사 직접 답변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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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도민청원 요건 5만 명→1만 명·도지사 직접 답변으로 변경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1-12 07:24:45
기존 5만 명 이상 동의 시 답변을 해야 했던 경기도 도민청원제도가 올해부터 1만 명 이상으로 성립요건이 완화된다. 답변도 소관 실·국장 또는 도지사 답변방식에서 도지사가 하도록 개선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 도민청원제는 도민들의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 민주주의 실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운영됐으며 지난해 말 기준 2만 3618건이 신청됐다.

도는 개선된 제도 운영을 위해 이달부터 2개월 동안 누리집(petitions.gg.go.kr) 개선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시스템 개선 완료 전 성립된 청원도 변경된 기준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경기도 도민청원은 경기도정 관련 이슈 및 정책 건의 등에 대해 누구나(비실명/내·외국인/거주지역 제한 없음)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민감사안, 반복청원, 기타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등은 '청원제외사항'으로 분류된다.

청원작성을 마치면 누리집에 바로 공개되며, 30일 동안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1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30일 이내 도지사의 답변(현장 방문 또는 동영상·답글 게시 등)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성립된 안건에 대해 '경기도 청원심의회'나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처리할 방침이다.

김춘기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2023년 새롭게 변경 운영되는 도민청원제가 성립요건 완화로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책임성이 강화된 도지사 직접 답변으로 도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도민들의 도정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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