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與, 크리스마스·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포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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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크리스마스·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포함 제안

김지우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2-20 20:30:01
주호영 "내수진작, 국민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 고려해야" 여당인 국민의힘이 크리스마스(12월25일)와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크리스마스는 일요일이다. 일요일이 아니라면 하루를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올해는 아쉽게 그러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제 내수진작, 국민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니라서 대체공휴일에서 빠졌다"며 "공휴일이 모두 15일이지만 내년에는 휴일과 겹치면서 평년보다 2일 줄어든 13일에 그친다"고 했다.

또 그는 "대체공휴일 도입 효과에 대해 유통과 여행, 외식업계에서 내수 진작 효과가 뚜렷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회는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국경일이 아닌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올해 크리스마스에 당장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크리스마스와 부처님오신날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하며 국무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 대통령령은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데 최소 90일 이상 소요된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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