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식이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 맑음성산27.7℃
  • 맑음보성군24.3℃
  • 구름많음영주22.5℃
  • 흐림강화23.3℃
  • 구름많음세종24.4℃
  • 맑음제주27.7℃
  • 맑음목포25.0℃
  • 박무울산24.2℃
  • 구름많음영덕22.4℃
  • 흐림이천23.7℃
  • 구름많음군산25.4℃
  • 구름많음대관령19.8℃
  • 맑음서귀포27.7℃
  • 구름많음고창군26.0℃
  • 구름많음순천21.9℃
  • 구름많음동두천23.2℃
  • 흐림임실23.1℃
  • 구름많음여수26.3℃
  • 구름많음청송군23.1℃
  • 흐림청주26.2℃
  • 구름많음보령25.4℃
  • 맑음완도25.8℃
  • 맑음양산시25.7℃
  • 흐림강릉24.0℃
  • 구름많음합천24.1℃
  • 구름많음거창22.9℃
  • 흐림장수22.0℃
  • 구름많음의성24.6℃
  • 박무서울24.8℃
  • 구름많음구미24.1℃
  • 구름많음대전24.9℃
  • 흐림인제21.9℃
  • 구름많음함양군23.3℃
  • 비인천25.9℃
  • 흐림천안23.8℃
  • 구름많음영광군24.3℃
  • 맑음광양시25.2℃
  • 구름많음장흥23.6℃
  • 맑음영천23.5℃
  • 맑음창원26.0℃
  • 흐림양평24.0℃
  • 흐림수원24.7℃
  • 구름많음고창24.8℃
  • 맑음남해25.0℃
  • 박무흑산도25.1℃
  • 구름많음보은23.3℃
  • 구름많음금산23.6℃
  • 구름많음파주23.6℃
  • 구름많음남원23.1℃
  • 흐림서산24.8℃
  • 흐림문경24.4℃
  • 구름많음부여24.5℃
  • 구름많음봉화22.2℃
  • 구름많음영월22.6℃
  • 맑음부산26.8℃
  • 흐림철원22.7℃
  • 흐림부안25.2℃
  • 구름많음안동25.0℃
  • 구름많음전주25.8℃
  • 구름많음산청23.4℃
  • 비백령도23.6℃
  • 맑음거제25.4℃
  • 구름많음광주23.7℃
  • 맑음북창원26.3℃
  • 흐림북강릉23.3℃
  • 구름많음울릉도25.3℃
  • 구름많음고흥23.8℃
  • 구름많음대구24.0℃
  • 맑음통영25.5℃
  • 구름많음정선군22.5℃
  • 구름많음경주시24.3℃
  • 구름많음태백20.2℃
  • 흐림속초23.5℃
  • 맑음해남25.2℃
  • 구름많음상주24.6℃
  • 비북춘천23.2℃
  • 맑음진도군26.4℃
  • 구름많음추풍령23.2℃
  • 구름많음제천22.5℃
  • 구름많음울진23.8℃
  • 흐림정읍25.0℃
  • 흐림원주24.1℃
  • 흐림홍천22.8℃
  • 맑음밀양24.0℃
  • 구름많음순창군23.0℃
  • 비홍성24.4℃
  • 흐림충주24.3℃
  • 맑음고산26.9℃
  • 구름많음동해22.8℃
  • 맑음김해시
  • 맑음북부산25.6℃
  • 구름많음포항24.9℃
  • 구름많음서청주24.0℃
  • 맑음진주23.8℃
  • 흐림춘천23.4℃
  • 구름많음강진군24.3℃
  • 구름많음의령군23.9℃

'민식이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서창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1-28 17:57:41
가중처벌 대상 모든 종류 건설기계 운전자로 확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에 건설기계 운전자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9월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중처벌 대상을 기존 자동차 운전자(운전면허가 필요한 건설기계 포함)에서 도로 이동이 가능한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등) 운전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부주의한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발의·제출돼 논의가 진행됐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현행 특가법상 가중처벌의 대상에 굴착기 운전자가 포함되지 않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6명(강훈식, 문진석, 백혜련, 윤준병, 이장섭, 황운하)의 의원안과 정부안 등 총 8건을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위험운전치사상죄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죄의 가중처벌 대상에 굴착기 등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건설기계 운전자가 추가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창완
서창완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