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교육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6건 의결

  • 흐림양평24.0℃
  • 구름많음울릉도25.3℃
  • 흐림장수22.0℃
  • 흐림임실23.1℃
  • 박무서울24.8℃
  • 맑음거제25.4℃
  • 구름많음의성24.6℃
  • 구름많음동해22.8℃
  • 흐림이천23.7℃
  • 맑음창원26.0℃
  • 구름많음상주24.6℃
  • 구름많음고창군26.0℃
  • 맑음제주27.7℃
  • 구름많음추풍령23.2℃
  • 구름많음동두천23.2℃
  • 맑음북부산25.6℃
  • 구름많음영덕22.4℃
  • 맑음성산27.7℃
  • 구름많음세종24.4℃
  • 구름많음순창군23.0℃
  • 맑음남해25.0℃
  • 구름많음보령25.4℃
  • 흐림철원22.7℃
  • 흐림강릉24.0℃
  • 흐림문경24.4℃
  • 구름많음대전24.9℃
  • 비인천25.9℃
  • 흐림인제21.9℃
  • 맑음보성군24.3℃
  • 흐림충주24.3℃
  • 구름많음포항24.9℃
  • 구름많음강진군24.3℃
  • 맑음밀양24.0℃
  • 흐림강화23.3℃
  • 박무흑산도25.1℃
  • 맑음양산시25.7℃
  • 구름많음울진23.8℃
  • 흐림북강릉23.3℃
  • 흐림천안23.8℃
  • 구름많음부여24.5℃
  • 맑음영천23.5℃
  • 구름많음순천21.9℃
  • 맑음북창원26.3℃
  • 구름많음여수26.3℃
  • 구름많음광주23.7℃
  • 구름많음고흥23.8℃
  • 구름많음청송군23.1℃
  • 구름많음전주25.8℃
  • 맑음해남25.2℃
  • 구름많음대관령19.8℃
  • 구름많음정선군22.5℃
  • 구름많음안동25.0℃
  • 구름많음제천22.5℃
  • 맑음김해시
  • 맑음진주23.8℃
  • 구름많음영주22.5℃
  • 흐림서산24.8℃
  • 구름많음경주시24.3℃
  • 맑음목포25.0℃
  • 비홍성24.4℃
  • 흐림정읍25.0℃
  • 흐림부안25.2℃
  • 비북춘천23.2℃
  • 흐림춘천23.4℃
  • 구름많음거창22.9℃
  • 구름많음산청23.4℃
  • 구름많음군산25.4℃
  • 구름많음대구24.0℃
  • 흐림홍천22.8℃
  • 흐림속초23.5℃
  • 맑음부산26.8℃
  • 구름많음고창24.8℃
  • 맑음광양시25.2℃
  • 구름많음보은23.3℃
  • 구름많음봉화22.2℃
  • 구름많음의령군23.9℃
  • 흐림원주24.1℃
  • 구름많음파주23.6℃
  • 흐림청주26.2℃
  • 구름많음구미24.1℃
  • 맑음통영25.5℃
  • 구름많음함양군23.3℃
  • 구름많음합천24.1℃
  • 박무울산24.2℃
  • 구름많음장흥23.6℃
  • 구름많음영광군24.3℃
  • 구름많음금산23.6℃
  • 구름많음영월22.6℃
  • 맑음고산26.9℃
  • 맑음진도군26.4℃
  • 구름많음서청주24.0℃
  • 구름많음태백20.2℃
  • 맑음서귀포27.7℃
  • 흐림수원24.7℃
  • 구름많음남원23.1℃
  • 비백령도23.6℃
  • 맑음완도25.8℃

교육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6건 의결

서창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1-28 17:10:2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의결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6개 법안을 의결했다.

▲ 유기홍 국회 교육위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교육위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올해 말 만료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해외이주계획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0만 원으로 3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학교의 장과 교원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생활지도권을 법률에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게 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교육부 장관의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를 국가 및 민간자격과 관련한 자격정책 실태조사로 명확히 규정하는 자격기본법 개정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창완
서창완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