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행복축산, 한국물산 등 5곳 축산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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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축산, 한국물산 등 5곳 축산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1-15 10:21:46
식약처, 해동공급 정보 미표시, 작업자 비위생관리 등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체급식용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행복축산과 한국물산 등 5 곳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청주 오송에 있는 식약처 청사.[UPI뉴스 DB]

이번 점검은 식육의 생산량과 국민 1인당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단체급식용 포장육, 분쇄포장육(햄버거용 패티)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10월13일부터 26일까지 실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포장육 생산실적은 2018년 265만톤, 2019년 289만4000톤, 2020년 302만2000톤 꾸준히 늘고 있으며 소, 돼지, 닭고기등 1인당 연간 식육도 2015년 46.8kg에서 2020년 52.5kg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에따라 단체급식용 포장육 생산업체도 난립하면서 일부 업체의 경우 여전히 위생관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식약처 점검에서도 행복축산, 삼초푸드, 한국물산, 진영한우, 미진축산등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집단급식소 해동공급 정보 미표시,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등으로 적발됐다.

다만 점검 대상업체소에서 생산한 포장육 97건을 수거해 휘발성 염기질소, 장출혈성대장귬등 기준 규격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포장육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며"식품안전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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