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농업진흥구역 '농가주택' 매매제한으로 재산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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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농업진흥구역 '농가주택' 매매제한으로 재산권 침해 논란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1-03 11:15:55
농업인끼리만 매매 가능…모르는 건축주 많아 뒤늦게 낭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정된 농업진흥지역구역에서 건립한 농어민 주택(농가주택)이 농업인끼리만 사고팔 수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를 모르고 농가 주택을 건립하는 건축주들이 적지 않아 주의가 요망된다. 

▲ 농업진흥구역 안에 건립돼 있는 농어민 주택 [손임규 기자]

3일 밀양시에 따르면 지난 1973년 농지보존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도 부지면적 660㎡, 건축면적 150㎡ 이하로 '농어민 주택'을 건립하고 있다.

'농어민 주택'은 금융기관에서 최고 2억 원(연리 2%)까지 1년 거치 19년,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농지전용부담금과 취·등록세 면제 혜택도 있다.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에서 농어민 주택을 매매할 경우 5년 이내, 이후에도 용도변경 승인이 필요 없다. 농지전용부담금 추징도 없이 매매할 수 있다.  

반면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어민 주택은 일반인에게 매매할 경우 용도변경 승인이 되지 않는다. 즉 매매 자체가 불법이다.

밀양시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1738동의 '농어민 주택'에 허가를 내줬다. 이 중 농업진흥구역 내 149동이 건립됐다. 지난 1973년부터 2017년까지 농어민 주택을 포함하면 가구수는 늘어난다.    

문제는 농업인 대부분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2억 원 안팎의 농어민 주택을 건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뒤늦게 이를 알고 매매를 하려면, 일정 기간 거주를 전제로 농지전용부담금을 내고 융자금을 상환해야 한다.

밀양시 관계자는 "농지진흥구역 내 농어민 주택은 농업인에게만 매매를 할수 있고 일반인에게 매매 할 수 없다"며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은 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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