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산지역 경남도의원 선대본부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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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지역 경남도의원 선대본부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0-28 18:09:44
당원명부 유출·불법 선거자금 사용 혐의…해당 도의원 추가 수사 관심 양산시내 지역구를 둔 경남도의원의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 양산경찰서 청사 모습 [양산경찰서 제공]

28일 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A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소속)의 선거대책본부장 B 씨가 권리당원의 명단을 유출하고 불법 선거자금을 사용한 혐의(선거법 위반)와 관련,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B 씨는 도의원 예비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 5월 경쟁 예비후보 캠프에 권리당원의 명단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당시 예비후보(현 도의원)로부터 3000만 원을 두 차례에 나눠 받은 뒤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의 B 씨 신병 송치에 따라 선거대책본부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A 경남도의원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문제의 지역구 도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예비후보 2명이 권리당원 100% 반영되는 예비경선에 참여했고, 최종 후보(A 도의원)가 8표 차이로 결정돼 본선에서 당선됐다.

선거가 끝난 지난 6월 초, 예비후보 경선에 탈락한 선거 캠프 측은 "A 도의원 측이 경선 이틀 전에 5개 동별로 전체 권리당원(1040명)의 90% 이상의 인적 사항이 담긴 명부를 넘겨줬다"며 명부와 함께 불법 자금 수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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