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소식] 개별공시지가 공시·'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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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소식] 개별공시지가 공시·'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0-28 14:16:24
경남 창녕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

▲창녕군 전경[창녕군 제공]

공시하는 필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분할·합병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1712필지다.

군은 개별토지의 특성에 대해 관련 공부 대사와 현지 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에 따라 가격을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11월 30일까지 군 홈페이지,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재조사 및 심의해 우편으로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산정이 되도록 신중을 기했다"며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창녕군,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운영

창녕군은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기념해 10월 한 달간 임산부, 영유아 가정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행사와 홍보관을 운영했다.

임산부의 날은 임산부 배려문화를 확산시키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도에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군은 임산부 등 200명을 대상으로 '애착 인형 만들기'와 '행복한 우리 가족 이야기'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군은 홍보관 운영을 통해 보건지소, 마트, 아파트 등에서 임산부에게 맞춤형 건강상담과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 체험, 임산부 배려 인식개선, 출산 지원 등 모자보건 사업도 안내했다.

이성옥 보건소장은 "주변의 따뜻한 시선과 배려로 출산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예방적 관리 지원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군의 임신과 출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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