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종 BRT 역세권과 금강수변 상가 허용용도 규제 풀린다

  • 맑음해남21.5℃
  • 맑음강화18.4℃
  • 맑음광주20.6℃
  • 맑음강릉18.6℃
  • 맑음울진22.3℃
  • 맑음양산시22.8℃
  • 맑음거창17.6℃
  • 흐림대관령15.8℃
  • 맑음영광군19.1℃
  • 맑음의령군20.0℃
  • 맑음장흥21.5℃
  • 맑음부여19.3℃
  • 맑음금산17.7℃
  • 맑음이천15.9℃
  • 맑음거제23.2℃
  • 맑음군산20.9℃
  • 맑음강진군20.8℃
  • 맑음백령도20.8℃
  • 맑음서울19.6℃
  • 맑음영주14.7℃
  • 맑음의성18.0℃
  • 맑음밀양23.1℃
  • 맑음영월14.9℃
  • 맑음영천21.2℃
  • 맑음통영22.9℃
  • 맑음정선군18.8℃
  • 맑음진도군22.1℃
  • 맑음수원20.7℃
  • 맑음순천14.7℃
  • 맑음상주16.3℃
  • 맑음봉화16.4℃
  • 맑음천안18.1℃
  • 비포항24.4℃
  • 흐림안동17.6℃
  • 맑음문경14.9℃
  • 맑음충주15.5℃
  • 맑음고산24.0℃
  • 맑음춘천15.3℃
  • 맑음구미19.4℃
  • 맑음대전19.6℃
  • 맑음산청18.5℃
  • 맑음철원14.6℃
  • 맑음보령20.7℃
  • 맑음여수23.0℃
  • 맑음고창17.9℃
  • 맑음북창원23.4℃
  • 맑음순창군19.1℃
  • 흐림제주24.9℃
  • 맑음부산23.6℃
  • 맑음추풍령17.9℃
  • 맑음부안18.9℃
  • 맑음파주16.0℃
  • 맑음영덕19.9℃
  • 맑음고흥22.5℃
  • 맑음인제14.9℃
  • 비울산22.6℃
  • 맑음목포22.0℃
  • 맑음임실16.6℃
  • 맑음진주18.9℃
  • 맑음서청주17.5℃
  • 맑음원주16.4℃
  • 맑음제천13.8℃
  • 맑음울릉도21.1℃
  • 흐림서귀포25.3℃
  • 맑음속초19.6℃
  • 맑음남해21.6℃
  • 맑음김해시22.7℃
  • 맑음흑산도23.1℃
  • 맑음북춘천14.8℃
  • 맑음보성군22.4℃
  • 맑음경주시20.6℃
  • 맑음세종17.6℃
  • 맑음성산25.8℃
  • 맑음북강릉18.1℃
  • 맑음인천21.3℃
  • 맑음고창군19.5℃
  • 맑음창원23.0℃
  • 맑음홍성18.8℃
  • 맑음남원21.5℃
  • 맑음태백16.5℃
  • 맑음보은15.2℃
  • 맑음북부산23.4℃
  • 맑음정읍19.2℃
  • 맑음합천18.9℃
  • 맑음대구21.8℃
  • 맑음완도22.8℃
  • 맑음광양시22.3℃
  • 맑음청주19.2℃
  • 맑음양평16.9℃
  • 맑음홍천16.4℃
  • 맑음함양군18.1℃
  • 맑음전주20.1℃
  • 맑음청송군19.2℃
  • 맑음서산18.7℃
  • 맑음장수14.7℃
  • 맑음동해22.5℃
  • 맑음동두천16.3℃

세종 BRT 역세권과 금강수변 상가 허용용도 규제 풀린다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0-20 09:31:55
상가공실 해소로 지역 소상공인 경영 개선의 마중물 기대  세종시는 심각한 상가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상가 허용용도 완화를 담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을 20일 고시했다.

▲세종시청 전경.[upi뉴스 DB]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절차로 상가 허용용도가 완화되는 구역은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 간선급행버스(BRT) 역세권과 금강수변 상가다. 

이번 고시로 BRT 역세권 상가의 경우 이·미용원, 주민체육시설 등, 금강수변 상가는 이·미용원, 서점, 일반업무시설 등이 추가로 허용된다.

시는 2007년 12월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그동안 BRT 역세권 상가는 학원, 병원, 업무시설에만, 금강수변 상가는 음식점, 소매점, 공연장에만 입점을 허용해왔다.

시는 상가공실 해소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그동안 불허해왔던 상가의 업종 허용용도를 완화하기로 하고, 지역 상인과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왔다.

지난 6월에는 시민 및 상인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가업종 규제완화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시는 설문 결과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 시민 공람 및 행복청 등 협의,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

이번 고시로 20일부터는 BRT 역세권과 금강수변 상가에 새로 허용된 업종의 입점이 허용된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상가 허용용도 완화 대책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면공지 관리 규정 개선, 잔여 상가용지 면적 축소 등 지속적인 상가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지역활력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