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종 BRT 역세권과 금강수변 상가 허용용도 규제 풀린다

  • 흐림부안7.1℃
  • 흐림금산3.6℃
  • 흐림충주3.9℃
  • 흐림홍천1.5℃
  • 흐림상주3.9℃
  • 흐림인제1.8℃
  • 흐림울릉도13.1℃
  • 흐림서청주4.7℃
  • 흐림양평3.6℃
  • 흐림춘천2.1℃
  • 흐림포항8.5℃
  • 흐림제천1.8℃
  • 흐림홍성8.0℃
  • 흐림영덕8.0℃
  • 흐림서산6.5℃
  • 흐림천안4.7℃
  • 흐림북춘천2.0℃
  • 흐림양산시9.7℃
  • 흐림정선군1.7℃
  • 흐림북강릉8.5℃
  • 흐림봉화0.8℃
  • 흐림부산14.5℃
  • 흐림의성3.1℃
  • 구름많음남해11.1℃
  • 흐림해남7.0℃
  • 흐림청주6.6℃
  • 비백령도10.8℃
  • 흐림장수3.1℃
  • 흐림부여5.1℃
  • 흐림성산14.8℃
  • 구름많음여수12.5℃
  • 흐림태백5.4℃
  • 흐림함양군3.5℃
  • 흐림고창군7.2℃
  • 구름많음영광군8.1℃
  • 흐림광주8.6℃
  • 흐림구미5.0℃
  • 흐림고흥9.9℃
  • 흐림세종5.6℃
  • 흐림진도군7.2℃
  • 흐림군산6.5℃
  • 흐림고창6.2℃
  • 흐림순천6.0℃
  • 흐림의령군4.9℃
  • 흐림장흥7.0℃
  • 흐림동두천5.3℃
  • 흐림원주3.4℃
  • 흐림강진군7.4℃
  • 흐림진주6.4℃
  • 흐림울진9.9℃
  • 흐림김해시9.6℃
  • 흐림대전6.4℃
  • 구름많음고산16.4℃
  • 흐림거제11.7℃
  • 흐림북창원9.3℃
  • 흐림영월1.2℃
  • 흐림인천8.3℃
  • 흐림창원9.5℃
  • 흐림철원3.8℃
  • 흐림합천5.8℃
  • 흐림수원7.1℃
  • 흐림서귀포16.7℃
  • 흐림경주시6.9℃
  • 흐림추풍령3.3℃
  • 비목포8.5℃
  • 흐림영천4.1℃
  • 흐림남원5.0℃
  • 흐림보성군9.0℃
  • 흐림완도11.3℃
  • 흐림임실4.3℃
  • 흐림제주14.5℃
  • 흐림속초10.7℃
  • 흐림이천3.3℃
  • 흐림산청4.0℃
  • 흐림청송군1.6℃
  • 흐림서울6.8℃
  • 흐림문경3.8℃
  • 흐림밀양6.2℃
  • 흐림강릉11.2℃
  • 흐림대구6.4℃
  • 흐림영주3.3℃
  • 흐림강화8.8℃
  • 흐림안동3.0℃
  • 비흑산도11.6℃
  • 흐림전주7.6℃
  • 흐림통영12.2℃
  • 흐림파주3.3℃
  • 흐림보령10.4℃
  • 흐림거창3.3℃
  • 흐림동해8.7℃
  • 흐림광양시11.1℃
  • 흐림정읍6.3℃
  • 흐림순창군4.7℃
  • 흐림대관령2.1℃
  • 흐림북부산9.7℃
  • 흐림보은3.2℃
  • 흐림울산8.8℃

세종 BRT 역세권과 금강수변 상가 허용용도 규제 풀린다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0-20 09:31:55
상가공실 해소로 지역 소상공인 경영 개선의 마중물 기대  세종시는 심각한 상가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상가 허용용도 완화를 담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을 20일 고시했다.

▲세종시청 전경.[upi뉴스 DB]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절차로 상가 허용용도가 완화되는 구역은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 간선급행버스(BRT) 역세권과 금강수변 상가다. 

이번 고시로 BRT 역세권 상가의 경우 이·미용원, 주민체육시설 등, 금강수변 상가는 이·미용원, 서점, 일반업무시설 등이 추가로 허용된다.

시는 2007년 12월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그동안 BRT 역세권 상가는 학원, 병원, 업무시설에만, 금강수변 상가는 음식점, 소매점, 공연장에만 입점을 허용해왔다.

시는 상가공실 해소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그동안 불허해왔던 상가의 업종 허용용도를 완화하기로 하고, 지역 상인과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왔다.

지난 6월에는 시민 및 상인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가업종 규제완화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시는 설문 결과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 시민 공람 및 행복청 등 협의,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

이번 고시로 20일부터는 BRT 역세권과 금강수변 상가에 새로 허용된 업종의 입점이 허용된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상가 허용용도 완화 대책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면공지 관리 규정 개선, 잔여 상가용지 면적 축소 등 지속적인 상가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지역활력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