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영업비밀이라~" '날리면' 전문가 자문내용 공개 않는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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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이라~" '날리면' 전문가 자문내용 공개 않는 대통령실

서창완
기사승인 : 2022-10-13 20:06:30
대통령실 부대변인 "'날리면' 근거 전문가 자문"
전문가 직업·자문 내용 묻자 '영업 비밀' 거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해외순방 중 불거진 '바이든, 날리면' 논쟁과 관련해 당시 발언이 '날리면'이 맞다는 전문가 자문 내용을 대통령실이 '영업비밀'이라며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황당하다"고 논평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욕설 영상이 공개되고 15시간 만에 대통령실은 '바이든' 아닌 '날리면'이라고 첫 해명을 했고, 소리 분석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 자문 내용에 대해 '영업비밀'이라며 정보 공개를 거부해 황당하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국격을 실추시키고 전세계의 망신거리가 됐는데 무슨 영업 비밀이냐"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지난달 27일 '바이든이라는 표현이 없었고 날리면이라는 표현이 있었다는 건 어떤 근거를 갖고 판단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날리면이 맞다는 전문가 자문 내용의 근거를 알려달라'고 서면 질의했다.

전 의원은 자문을 구한 전문가의 직업이 무엇인지, 소속기관은 어디인지, 전공 분야는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자문을 의뢰한 것인지, 용역계약을 맺은 것인지, 자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대통령실에 질의했다.

대통령실은 서면 질의에 대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곤란함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7호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법인이나 개인 등의 사업상 비밀을 공개해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48초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난 직후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는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대통령실은 '이 XX'는 미국 국회가 아닌 한국 국회를 지칭한 것이며,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해명했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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