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정진석 "현명한 판단" vs 李 "내 길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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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정진석 "현명한 판단" vs 李 "내 길 가겠다"

장은현
기사승인 : 2022-10-06 15:06:26
법원 "'비상 상황' 구체적으로 요건 규정…내용 문제 없어"
鄭 비대위·비대위원 효력 인정…與 대상 가처분은 '각하'
鄭 "윤석열 정부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 기하겠다"
李 "외롭게 다퉜고 앞으로 더 고독하게 제 길 가겠다"
법원은 6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인정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정진석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을 대상으로 제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가처분 리스크'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당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3차, 4차, 5차 가처분 건을 각하 또는 기각했다.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한 것은 각하, 정 위원장과 비대위원 개인 등을 상대로 한 건은 기각 결정했다. 각하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송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이고 기각은 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결정이다.

3~5차 가처분 내용은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 정지, 정 위원장 직무 정지, 지명직 비대위원에 대한 직무 정지다.

법원은 개정 당헌과 관련해 "내용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정 당헌에서 비대위 설치 요건으로 당대표 사퇴 등 궐위, 최고위원 4인 이상의 사퇴 등으로 하고 있는데 종전에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불확정 개념인 '비상 상황'을 배제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했다"며 "위 내용 자체가 헌법, 정당법에 위반된다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초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인 '비상 상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지만 개정 절차를 통해 구체화됐고 그 내용도 문제 없다고 봤다는 뜻이다.

정 위원장은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 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내 분란으로 인해 국민과 당원 동지들께 오랜 기간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더욱 심기일전해 하나된 힘으로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추후 이 전 대표가 법적 대응을 한다면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이 전 대표가 더 이상 안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다짐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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