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송도 다이빙대회 '목뼈 골절사고' 패소한 부산 서구청 26억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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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다이빙대회 '목뼈 골절사고' 패소한 부산 서구청 26억 공탁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9-29 08:06:17
1심, 피해자에 23억 배상 선고…자녀 2명에도 900만원씩 위로금 4년 전 송도해수욕장에서 열린 전국 다이빙대회에서 40대 참가자가 목뼈 골절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 주최 측인 부산 서구청이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해 26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 부산 송도해수욕장의 해상 다이빙 장소. 이곳은 지난 2018년 8월 사고 이후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부산 서구청 제공]

29일 부산 서구청 등에 따르면 피해자 A(사고 당시 48세) 씨 측이 낸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 서구청은 지난해 11월 A 씨에게 26억73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예비비로 법원에 공탁했다. A 씨 자녀 2명에게도 위로금 각 9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착수금 등 소송비용에는 4500여만 원이 들어갔다. 

A 씨 측은 지난 2019년 4월 서구청을 상대로 70억20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 23억 원을 배상하고 사고일로부터 선고일까지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2018년 8월 서구 주최로 열린 '제5회 송도 전국해양스포츠제전' 해상다이빙대회에 참가해 5m 높이에서 뛰어내렸다가 바닥에 부딪히며 목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4년 넘도록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해경 조사결과, 행사가 열린 해수욕장의 수심은 국제수영연맹이 규정한 수심에 미치지 못했다. 5m 플랫폼 경기에 필요한 최소 수심은 3.7m이지만, 당시 수심은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 3.3m에 불과했다. 

해경은 사고 직후 과실치상 혐의로 관련 공무원 3명을 입건했고, 이들 중 2명은 올해 초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구청은 이들에게 공무원 징계 중 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내려, 솜방방이 징계라는 지적을 받았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관련 사실을 단독보도한 뉴스1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배상금액을 떠나 피해를 보신 분께서 하루빨리 치료를 마치고 정상 활동을 하실 수 있길 바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구민안전 보험을 신설했다. 견책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수상 실적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내린 결과"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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