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與 전국위의 당헌 개정안 의결' 가처분 14일 심문…이준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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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국위의 당헌 개정안 의결' 가처분 14일 심문…이준석 참석

장은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9-13 17:06:13
법원,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심문은 28일로 연기
14일엔 당헌 개정 위한 전국위 개최 다뤄질 전망
윤리위, 28일 李 추가징계 논의…"제명가능성 있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4차) 신청 심문 기일이 오는 28일로 변경됐다. 법원이 "4차 가처분과 관련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때 임명된 이전 비대위원 8인,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전국위원회 개최 등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심문은 오는 14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7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13일 "법원이 14일 오전 11시를 심문 기일로 지정하고 통보했지만 소송대리인 선임, 종전 가처분 사건과 다른 새로운 주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등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심문 기일 변경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약 1시간 뒤 언론 공지를 통해 "채무자(국민의힘)가 심문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28일 오전 11시로 (심문 기일이) 변경됐다"고 전했다.

이어 "2, 3차 가처분 건과 국민의힘이 제출한 1차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은 14일 오전 11시 그대로"라고 했다.

이 전 대표가 2차로 신청한 가처분은 주호영 비대위 시절 8명의 비대위원 개인이 대상이다. 3차 가처분은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전국위에 대한 것이다. 심문 후 법원 결정이 언제 나올 지는 알 수 없다. 지난달 17일 1차 가처분 심문 후 인용 결정이 나오기까지 9일이 소요됐다.

전국위 개최 건과 관련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당은 또 한번 혼란에 빠지게 된다. 당헌 개정안을 바탕으로 새 비대위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엔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올 거라고 다들 본다"며 "1차 인용 결정 때 재판부가 문제 삼은 '비상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뒤 비대위를 꾸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인용 결정이 나오면 현 비대위가 해산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식물 정당이 된다"며 "당은 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까 싶다. 계속 도돌이표"라고 말했다.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심문이 열리는 28일은 당 윤리위가 예정된 날이기도 하다. 28일 윤리위는 '수해 봉사활동 실언' 김성원 의원과 권은희·김희국 의원의 소명을 듣기 위한 자리이지만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를 논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리위는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8월 27일 의원총회 결과를 통해 당이 윤리위에 '이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 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는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당의 한 관계자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윤리위가 28일에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든, 바로 징계를 내리든 추가 징계는 할 것 같다"며 "이번엔 제명 수준이 아닐까 싶다"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게 되면 이 전 대표는 한시적으로라도 당에서 쫓겨나는 그림이 되는 것"이라며 "이 전 대표가 윤리위 처분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3, 4차 가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당이 심문 기일을 연기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추석 내내 고민해 아마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하겠지요. 뭘 생각해도 그 이하"라고 적었다. 그는 14일 오전 11시 심문 기일에 직접 출석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는 법원에 당원, 국민 403명이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1차 가처분 결정문 취지를 존중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 탄원인은 "작금의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방식으로 (이준석 전) 대표를 무리하게 쫓아내 헌법에 명시돼 있는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했다"며 "사법부가 경종을 울려 달라"고 요구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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