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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강, 충주호 등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확대

박상준
기사승인 : 2022-09-12 17:53:11
충북도, 통제구간 21개로 늘려 가금농가 철새 유입차단 충북도는 15일부터 미호강, 보강천, 충주호등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전년대비 8개소 증가한 21개소로 확대해 운영키로 했다.

▲축산차량을 통제하고 있는 청주 석남천.[충북도 제공]

최근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작년 9월부터 유럽 전역에서 H5N1의 발생 증가 및 프랑스, 독일 등 사육가금에서 지속적 발생으로 올겨울은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른 조치이다.

축산차량 출입통제 대상지역은 과거 야생조류 분변 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H7) 검출지점, 야생조류 다수 서식 지점과 다수의 농가가 밀집해 사육하는 지역을 선정했다. 

통제대상은 가금관련 축산차량(가금, 사료, 분뇨, 알, 왕겨 등)으로 통제구간 진입 시 차량무선인식장치(GPS) 감지를 통해 진입금지 및 우회도로 경유 음성안내가 자동 송출된다. 또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의 계도·홍보 기간을 운영한 후 10월부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박해운 충북도 농정국장은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차단방역만이 답"이라며 "철새로부터 가금농가로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위험 시기에는 가금농가 종사자 및 축산차량 운전자가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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