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청 노동자 하루 내년 임금은 1만1074원…올해比 1.9%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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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노동자 하루 내년 임금은 1만1074원…올해比 1.9% 상승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9-07 22:27:18
시·공공기관 노동자·민간위탁사무 2000명에 적용 부산시는 내년 산하 직원 '생활임금' 최저 시급을 1만1074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공무원 연평균 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것으로, 올해 생활임금 1만868원에서 1.9%(206원) 상승한 금액이다.

▲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7일 부산시에 따르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동자가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평균 가계 지출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실질임금이다.

적용대상은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시 산하 공공기관 소속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한 민간위탁사무(시비) 수행 노동자 등이다. 여기에 적용되는 인원은 2000여 명이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2023년도 부산시 생활임금' 심의, 최근 5년간 공무원 연평균 임금인상률 등을 감안, 이같이 결정했다.

9월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2023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한 곳은 3곳으로 인천(1만1123원), 충남(1만840원), 세종(1만866원)이다.  

박형준 시장은 "일하시는 분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게끔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부산을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결정된 2023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부산시는 9월 중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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