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원금상환 유예'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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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원금상환 유예' 완화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9-07 09:28:10
실직·휴직 등 취약차주에 기존 1회→ 3회로 확대 앞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하다 실직·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차주의 채무조정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HF공사는 7일부터 보금자리론·적격대출 고객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원금상환 유예'는 기존에는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을 이용하는 육아휴직자나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거주 또는 재직하고 있는 고객에 한해 최대 3회(회차별 1년 이내) 가능했다.

하지만 이날부터 실직·폐업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고객도 기존 1회(1년 이내)에서 최대 3회(회차별 1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실직 및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는 총 3회 내에서 1회당 1년씩 분할사용도 가능하며, 최대 3년간 원금상환유예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청대상에 고객 본인이 이혼한 경우를 추가하고, 기존에는 신청대상 요건 중 가족사망과 같은 기타 사유인 경우 사유발생일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유예가 가능했으나, 이를 최근 1년 이내까지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동해안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자에게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특례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나, 앞으로는 특별재난지역 거주 고객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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