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원금상환 유예' 완화

  • 맑음보은23.8℃
  • 맑음의령군25.1℃
  • 맑음영덕29.4℃
  • 맑음울진29.7℃
  • 맑음남해26.6℃
  • 맑음영천28.2℃
  • 맑음제주28.2℃
  • 맑음의성24.8℃
  • 맑음강화26.5℃
  • 구름많음고산26.5℃
  • 맑음영광군24.7℃
  • 맑음봉화23.2℃
  • 맑음장수21.5℃
  • 박무백령도26.3℃
  • 구름많음서귀포26.5℃
  • 맑음북부산28.9℃
  • 맑음북창원30.3℃
  • 맑음강릉31.4℃
  • 구름많음성산25.4℃
  • 구름많음완도26.4℃
  • 맑음경주시29.4℃
  • 맑음대전27.0℃
  • 맑음군산25.9℃
  • 맑음정선군23.7℃
  • 맑음밀양28.2℃
  • 맑음세종25.5℃
  • 맑음산청24.5℃
  • 맑음함양군23.5℃
  • 맑음서산26.9℃
  • 맑음광양시27.3℃
  • 구름많음인천27.7℃
  • 맑음이천26.9℃
  • 맑음상주27.2℃
  • 맑음홍천25.1℃
  • 맑음철원26.1℃
  • 맑음영주27.4℃
  • 맑음광주27.0℃
  • 맑음임실24.2℃
  • 구름많음해남24.4℃
  • 맑음통영27.2℃
  • 맑음진주25.0℃
  • 맑음고창군24.5℃
  • 맑음울산28.7℃
  • 맑음서청주24.7℃
  • 박무서울28.0℃
  • 맑음울릉도30.2℃
  • 맑음제천23.2℃
  • 맑음청주28.0℃
  • 맑음순천25.6℃
  • 맑음수원27.3℃
  • 맑음원주27.3℃
  • 맑음양평26.0℃
  • 맑음대관령22.8℃
  • 맑음영월23.9℃
  • 맑음거창23.0℃
  • 맑음남원24.9℃
  • 맑음대구29.6℃
  • 맑음천안24.7℃
  • 맑음문경25.3℃
  • 맑음충주25.9℃
  • 맑음흑산도26.3℃
  • 맑음포항30.2℃
  • 맑음거제26.4℃
  • 맑음동해30.7℃
  • 맑음합천24.7℃
  • 맑음태백25.5℃
  • 구름많음목포26.4℃
  • 맑음장흥24.0℃
  • 맑음북강릉29.1℃
  • 박무홍성26.5℃
  • 맑음창원30.5℃
  • 맑음전주27.1℃
  • 맑음부여25.5℃
  • 맑음춘천24.8℃
  • 맑음인제24.4℃
  • 맑음안동26.6℃
  • 맑음동두천26.3℃
  • 맑음부안25.1℃
  • 맑음추풍령26.2℃
  • 맑음속초31.8℃
  • 맑음북춘천24.6℃
  • 구름많음진도군25.0℃
  • 구름많음강진군24.7℃
  • 맑음고창24.7℃
  • 맑음구미27.1℃
  • 맑음김해시29.1℃
  • 맑음부산30.1℃
  • 맑음파주25.3℃
  • 맑음순창군24.6℃
  • 맑음금산25.1℃
  • 맑음양산시31.2℃
  • 맑음여수28.8℃
  • 맑음정읍24.8℃
  • 맑음고흥24.6℃
  • 맑음청송군26.8℃
  • 맑음보성군25.8℃
  • 맑음보령26.4℃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원금상환 유예' 완화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9-07 09:28:10
실직·휴직 등 취약차주에 기존 1회→ 3회로 확대 앞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하다 실직·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차주의 채무조정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HF공사는 7일부터 보금자리론·적격대출 고객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원금상환 유예'는 기존에는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을 이용하는 육아휴직자나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거주 또는 재직하고 있는 고객에 한해 최대 3회(회차별 1년 이내) 가능했다.

하지만 이날부터 실직·폐업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고객도 기존 1회(1년 이내)에서 최대 3회(회차별 1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실직 및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는 총 3회 내에서 1회당 1년씩 분할사용도 가능하며, 최대 3년간 원금상환유예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청대상에 고객 본인이 이혼한 경우를 추가하고, 기존에는 신청대상 요건 중 가족사망과 같은 기타 사유인 경우 사유발생일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유예가 가능했으나, 이를 최근 1년 이내까지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동해안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자에게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특례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나, 앞으로는 특별재난지역 거주 고객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