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산청군, 취약계층에 의료급여 지원…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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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취약계층에 의료급여 지원…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9-01 10:56:09
경남 산청군은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의료급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 의료급여사업 홍보문  [산청군 제공]

우선 본인부담금과 관련, △건강생활유지비 △보상금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본인부담금 보상금 지원은 본인부담액이 1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2만 원을 초과한 경우, 2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해 주고 있다.  
 
지원 사안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했을 때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급여   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등이다.

임신·출산 진료비의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아에게 지원한다. 급여 1, 2종 구분 없이 100만 원(다태아인 경우 140만 원)이 지원된다.

이승화 군수는 "다양한 의료급여사업 추진으로 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취약계층의 의료 관련 고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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