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만취 운전으로 폐지수집 60대 중상 입힌 20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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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으로 폐지수집 60대 중상 입힌 20대 '징역 10개월'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8-28 09:29:38
심야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수레를 끌고 가는 폐지수집 노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심야에 울산 중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2㎞가량 차량을 운전하다가 60대 여성 B 씨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만취 상태였다. 이 사고로 B 씨는 허리 등을 다쳐 전치 12주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형량 배경을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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