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주택 청년에게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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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에게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8-16 09:36:17
세종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키로 세종시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비를 지원키로 했다.

▲세종시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포스터.[세종시 제공]

시는 이를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이다.

소득 재산 요건은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이면서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이면서,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단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이나 시청 4층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하면된다. 지원금은 개인 소득재산 검증을 거친 후 11월부터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과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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