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형 청년 월세사업 만39세까지 매년 5000명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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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 청년 월세사업 만39세까지 매년 5000명씩 지원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8-10 20:37:27
이장우 시장 '청년에게 희망 주는 생활 안정 대책 추진' 대전시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형 월세사업으로 만 39세까지 매년 5000명씩 지원하는등 청년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10일 청년생활안정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는 이장우 대전시장.[대전시 제공]

이장우 시장은 10일 오전 기자브리핑을 통해 "대전은 청년 인구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청년밀집 도시이지만 일자리부족, 주거비 부담, 자산격차 확대 등으로 인해 청년인구가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청년들이 생활하는데 부담을 덜어주고 원하는 일을 찾고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청년생활안정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이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청년월세지원사업을 1차로 국토교통부 국비를 받아 이달 22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순수 시비가 투입되는 대전형 월세지원사업은 사회보장협의 절차이행과 국토부 사업 탈락자도 구제하기 위해 10월 중순부터 2차 신청접수를 받는다.

1·2차 사업 모두 월세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되지만, 국토부 사업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거주자, 만 19~34세의 중위소득 60%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대전형 사업은 임차보증금 1억 원이하, 연령도 만39세까지, 중위소득은 150% 이하 등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 매년 5000명씩 지원키로 했다.

또 기존 청년희망통장도 2023년부터 미래두배청년통장으로 개편해 지원할 방침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15만 원씩 근로자와 시가 1:1로 매칭해 36개월간 적립하는 청년희망통장 대신 미래두배청년통장은 중위소득 140%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또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이직하거나 퇴사할 경우 3년간의 적립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문제와 적립금이 많다는 일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 적립 기간을 24개월 또는 36개월로, 적립금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 추진한다.

지난 5월 예산소진으로 중단되었던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도 9월 추경에 부족 예산을 편성해 10월부터 재개된다. 최근 대출금리가 5%로 인상돼 사업 재개시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금리가 0.7%에서 2.7%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청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전시가 4%를 지원하고 청년들은 1% 이자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장우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청년세대들이 설 자리를 잃고 사회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주길 바란다"며 "대전시가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당당한 자립을 지원하고 청년의 꿈과 내일을 함께 응원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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