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택도시보증공사, 사회배려계층에 '전세보증료' 할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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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사회배려계층에 '전세보증료' 할인 확대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8-10 16:07:12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대상 할인율 50%→60% 올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로서, 1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등 '사회배려 계층'에 대한 전세보증 보증료 할인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웹홈페이지 캡처

정부는 최근 사회배려계층을 중심으로 한 '깡통전세'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라 임차인 보호방안을 발표했고, HUG는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보증료 할인율을 현행보다 10%p 더 올렸다.

이에 따라 저소득가구, 다문화가구, 노인부양가구 및 장애인가구 등에 적용한 할인율 40%를 50%로 확대하게 된다.

특히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고 HUG는 설명했다.

이 같은 보증료 할인 확대 조치로, 청년·신혼부부 등은 최대 6만2000원 수준의 할인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가구주택(요율 0.154%)의 보증금 2억을 빌린 계약 2년째인 저소득 청년의 경우 현재 30만8000원(2억 × 0.154% × 2년 × 50%)을 부담했으나 60% 할인율을 적용하면 24만6000원만 내면 된다.

권형택 사장은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 확대를 통해 '깡통전세' 위험으로부터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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