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동산 투기'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징역 2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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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징역 2년 '법정구속'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8-10 11:57:12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제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019년 12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한윤옥)은 1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경제부시장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추징금 7억9000만 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부동산업자 A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전 부시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2월께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1215㎡)를 지인이자 부동산업자 A 씨 등과 함께 공동명의로 12억9000만 원에 매수했다.

이어 2019년 12월 A 씨에게 넘겨주면서 시세 차익 3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구속 2개월 만에 보석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 알게 된 사실을 통해 알게 된 아파트 개발 정보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는데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6월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00만 원을, A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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