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5일부터 요양병원 접촉면회 전면 금지…입국 1일차에 PCR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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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요양병원 접촉면회 전면 금지…입국 1일차에 PCR 검사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7-24 11:43:55
해당시설 종사자 백신·확진 이력 상관없이 주1회 PCR 검사
방역당국, 7월 말까지 임시선별검사소 70개소 설치 예정
요양병원 접촉면회가 오는 25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같은 날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시한이 입국 후 '3일' 이내에서 '1일(입국 당일)' 이내로 강화된다.

▲ 24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 요양병원에 입원환자 면회 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대책으로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의 대면 면회를 중단한다. [뉴시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대면면회가 비접촉 대면면회로 전환된다.

접촉면회는 지난 4월 말부터 허용됐지만 약 3개월만에 다시 중단되는 것이다. 따라서 얼굴은 서로 볼 수 있지만 손을 잡는 등의 접촉은 불가능하다.

해당시설 종사자는 예방접종·확진 이력과 무관하게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와 외부 프로그램 이용시설에 한해 허용된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방문 의료기동전담반의 활동영역은 정신요양시설까지 확대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파속도가 빠르고 면역회피력이 높은 BA.5(오미크론 하위변이)가 우세종화하면서 이달에만 요양시설 18건, 요양병원 6건, 장애인시설 5건, 정신병원 3건 등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해외 입국자는 입국 당일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간상 당일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받아야한다.

입국자는 PCR 음성이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가 권고된다. 입국자는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자가 또는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선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검사받을 것을 권고했다. 1일차 검사 결과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7월 말까지 임시선별검사소 7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구별 1개소씩 순차적으로 2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경기와 인천에는 30개소가 설치된다. 비수도권은 15개소이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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