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 비목포11.1℃
  • 비여수12.0℃
  • 흐림춘천7.7℃
  • 흐림합천9.9℃
  • 흐림통영13.1℃
  • 흐림울진13.1℃
  • 흐림봉화7.6℃
  • 흐림금산8.9℃
  • 흐림문경6.6℃
  • 흐림함양군7.9℃
  • 흐림거창8.4℃
  • 흐림남해10.0℃
  • 흐림서청주8.0℃
  • 흐림상주6.1℃
  • 흐림경주시11.7℃
  • 구름많음성산22.5℃
  • 흐림의성8.5℃
  • 비울산13.0℃
  • 흐림군산9.9℃
  • 흐림영주7.5℃
  • 흐림정읍10.5℃
  • 구름많음서귀포23.2℃
  • 흐림세종8.2℃
  • 흐림충주8.1℃
  • 비창원11.0℃
  • 흐림순천7.9℃
  • 흐림장수8.7℃
  • 흐림흑산도16.0℃
  • 흐림제주23.6℃
  • 흐림김해시9.5℃
  • 흐림속초15.2℃
  • 비서울9.4℃
  • 흐림밀양10.6℃
  • 흐림양산시10.2℃
  • 흐림서산8.3℃
  • 흐림파주9.1℃
  • 흐림장흥11.6℃
  • 흐림부안10.5℃
  • 흐림진도군14.6℃
  • 흐림양평8.9℃
  • 흐림영광군10.8℃
  • 비안동7.7℃
  • 흐림순창군8.4℃
  • 흐림강화9.1℃
  • 비부산13.0℃
  • 흐림고흥10.7℃
  • 구름많음고산22.5℃
  • 흐림강릉14.2℃
  • 흐림북강릉13.2℃
  • 흐림임실9.3℃
  • 흐림진주9.0℃
  • 흐림의령군9.6℃
  • 흐림산청8.2℃
  • 흐림남원9.2℃
  • 흐림이천8.3℃
  • 흐림홍천8.3℃
  • 흐림동해14.2℃
  • 흐림청송군7.5℃
  • 흐림동두천9.1℃
  • 흐림부여8.6℃
  • 흐림북창원10.9℃
  • 흐림백령도12.3℃
  • 비홍성8.3℃
  • 흐림천안8.3℃
  • 흐림보성군10.5℃
  • 흐림인제8.4℃
  • 비대구10.7℃
  • 흐림대관령5.6℃
  • 흐림북춘천7.3℃
  • 흐림영천9.9℃
  • 흐림제천7.0℃
  • 흐림보령9.0℃
  • 흐림고창군13.8℃
  • 비광주9.8℃
  • 비인천10.0℃
  • 비북부산11.1℃
  • 흐림거제14.0℃
  • 비울릉도12.9℃
  • 흐림완도12.4℃
  • 비포항13.8℃
  • 흐림해남13.3℃
  • 흐림정선군7.9℃
  • 흐림강진군11.7℃
  • 흐림추풍령6.1℃
  • 흐림철원9.9℃
  • 비전주10.8℃
  • 비청주8.5℃
  • 흐림고창11.5℃
  • 흐림태백7.2℃
  • 흐림영월7.1℃
  • 비수원8.7℃
  • 흐림광양시9.8℃
  • 흐림구미8.8℃
  • 흐림보은8.2℃
  • 흐림영덕9.7℃
  • 비대전8.8℃
  • 흐림원주8.4℃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7-18 10:56:22
1심 선고 공판은 8월19일 예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해 11월 26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제공]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354호 법정에서 박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받는 허위사실 공표죄는 선거에서 표심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상당한 시점이 지났지만 불법 사찰 행위에 관련된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4대강 반대 단체·인물을 상대로 불법 사찰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총 12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사찰 의혹을 받는 시기는 박 시장이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2008~2009년이다. 당시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박 시장이 국정원으로부터 4대강 반대 단체·인물 현황을 보고받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공소사실에 범죄와 관련한 사항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문건을 보고받거나 불법사찰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이날 결심공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1심 선고공판은 8월 19일 부산지법 35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