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 '보행자우선도로' 첫 지정…전포카페거리 등 1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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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보행자우선도로' 첫 지정…전포카페거리 등 13곳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7-13 08:12:59
해당 도로에선 보행자는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 가능
운전자, 안전거리 유지하며 서행 또는 일시정지해야
부산시는 13일 부산진구 전포카페거리 등 보·차도 미분리 도로 13곳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보행자 우선도로'가 지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사하구 사하로 197번길 보행자우선도로 [부산시 제공]

'보행자 우선도로'란 보·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은 도로 중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의 통행이 차마 통행보다 우선하도록 특·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곳이다.

지난 12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정 근거가 마련됐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뿐만 아니라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9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다. 

부산 시내에 처음으로 지정되는 보행자우선도로는 8개 자치구의 13곳(49개 구간)이며, 총연장은 7996m다. 시는 지난 4∼6월 자치구·군으로부터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신청을 받은 다음, 현장점검을 거쳐 이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했다.

지정 대상지는 △동구 정공단로(660m) △부산진구 전포카페거리(298m) △부산진구 전리단길(473m) △북구 숙등길(710m) △북구 덕천동 문화의거리(597m) △북구 시랑길(480m) △해운대구 해운대로608번길(792m) △해운대구 해리단길(593m) △사하구 사하로197번길(360m) △사하구 낫개어울림거리(511m) △금정구 부산대 젊음의거리(1008m) △연제구 연산교차로 햇살거리(1154m) △수영구 수영로725번길(360m) 등이다.

정확한 구간과 위치도는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의 비율은 약 40%로,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2곳씩 보행자 우선도로를 추가로 지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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