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대표직 사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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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대표직 사퇴 불가피

장은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7-08 03:26:57
與 윤리위, 7시간 넘는 회의 끝에 李에 중징계 처분
김철근에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후폭풍 거셀 듯
이양희 "李, '金 투자각서' 몰랐다 소명 믿기 어려워"
"李·金, 업무상 지위 등 고려…품위유지 의무 위반"
당대표직 유지 사실상 불가능…재심 청구 관측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사상 초유의 현직 당대표 중징계 결정이다. 윤리위는 이 대표가 성 성납 증거 인멸 교사로 당 윤리규칙 4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면서 이 대표는 정치 생명에 치명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대표 임기는 내년 6개월까지다. 그러나 6개월 징계 후 대표직 복귀란 사실상 불가능해 사퇴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7일 밤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의 의혹에 대해 소명을 마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윤리위는 지난 7일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2시 45분까지 7시간 넘게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은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 김 실장에게 사실확인서 등 증거 인멸,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 당원은 김 실장이 2022년 1월 10일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 '성 상납이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고 7억 상당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를 써준데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리위는 사실확인서 증거 가치, 이준석 본인과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대표와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위 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 위임 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등을 고려했다"며 "또 김 실장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이 당원을 윤리규칙 제4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는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며 "그간 이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현직 당대표가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거취를 정리할때까지 극심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그동안 윤리위 결정이 '무혐의'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징계 결정이 나올 시 그 근거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만큼 재심 청구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불복하며 반발할 경우 내분 양상은 길어지고 당이 받을 충격은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대표를 지지하는 2030세대들이 이탈해 당 지지율이 하락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리위는 새벽까지 전체회의를 이어가며 이 대표, 김 실장 소명을 들은 뒤 내부 논의를 통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는 자신의 소명이 끝난 뒤 즉시 자차를 이용해 국회 밖으로 이동했다. 이날 오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고강도 징계가 결정됐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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