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천안시 아픈 근로자들의 소득보장 위해  '상병수당'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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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아픈 근로자들의 소득보장 위해  '상병수당' 준다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7-03 20:49:57
만 15세~만 65세 미만 취업자 하루 4만3960원 지급 충남 천안시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충남 천안시 청사.[upi뉴스]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1단계 시범사업은 4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다만,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는 사람이나 공무원·교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 

상병수당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이 심사해 최종 확정한 근로활동 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14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된다. 상병수당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www.nhis.or.kr) 또는 천안시청 누리집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돼 천안시민이 3년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천안시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것에 감사하고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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