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 어디까지?…여야 책임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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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 어디까지?…여야 책임공방

장은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6-20 16:19:26
與 하태경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정보 다 공개해야"
"민감 정보, 여야 열람 후 합의해 발표 내용 정하면 돼"
野 "2020년 비공개 회의록, 與 원하면 공개 협조할 것"
윤건영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내용 곧 공개될 것"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 공개를 놓고 여야가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가능한 정보는 다 공개하되 민감 정보에 한해 여야 의원끼리 열람한 뒤 발표 내용을 합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열람에 협조하겠지만 특수정보 공개에 관해선 대한민국 안보에 해악이 따를 수 있다며 꺼리고 있다.

▲ 전반기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소통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 공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희, 홍영표, 김민기, 설훈, 김병주 의원. [뉴시스]

전반기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직후 여야 의원들 참석 아래 당시 정황과 판단 근거를 상세히 보고 받았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보 해악을 감수하고서라도 2020년 9월 24일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 공개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것으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 판단 아래 미국 측 협조를 받아 당시 군 SI(Special Intelligence, 특수정보 첩보) 정보를 공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합참이 '전 출처 정보 분석 결과 월북 시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며 "여기서 말하는 정보 분석은 한국과 미국이 연합정보수집 자산을 이용해 수집한 첩보를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 협조를 받아야 SI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다만 이 정보는 민감한 정보 출처가 관련돼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안보에 해악이 뒤따른다는 것을 주지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방위에서 첩보 내용을 열람한 적이 없다"며 "정부는 월북이라고 단정했고 저희는 감청 전언 정보를 월북이라고 100%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문 정부가 '조작 정보'를 토대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발표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의힘 측이 대통령 기록물과 SI 정보 중 어떤 부분을 공개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기록물은 법원이 공개하라고 했기 때문에 곧 공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록물로 지정된 내용은 국회 표결 절차가 필요하지만 법원 판단만으로 공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윤 의원이 말한 재판은 숨진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가족이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의미한다. 1심 재판부는 "유족에게 사망 경위 관련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문재인 정부는 항소했으나 윤 정부는 출범 후 이를 취하했다.

▲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난 1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 결과 핵미사일 동향 등에 대한 국가정보원 보고에 관한 긴급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 의원 측은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저희 쪽이 듣기로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어떤 부분은 삭제하고 어떤 부분은 공개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부분을 공개하고 싶으면 국민의힘이 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재판 때 나왔던 내용을 공개하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련 모든 기록물을 다 공개하자는 것인지, SI 정보를 보자는 것인지 정확히 말을 안 한다"며 "정치 공세만 하는 상황에 대해 반론 차원에서 말한 것 같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변호사들도 1심 판결에서 공개하라는 내용이 기록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고, 바로 공개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하태경 의원은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한 부분은 국민에게 다 공개하되 감청 정보같은 비밀 정보는 여야 의원들끼리 열람하자는 게 우리 측 주장"이라고 정리했다.

하 의원은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암호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풀어 국민한테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중에서도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여야 의원들끼리 합의로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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