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尹, 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박순애·김승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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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박순애·김승희는?

조채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6-13 20:25:03
국회 원구성 협상 난항에 대통령 임명 강행
민주 "국회 무시하냐…임명 철회하라" 반발
박·김 청문회도 불투명…여론보고 결정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조금 전 김 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고위 공직자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짝을 맞춰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김 청장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한 후 같은 달 16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임명동의안 제출 20일이 되는 이달 7일까지도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구성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안에 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기간 중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마저 지나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해도 절차 상 문제는 없다. 대통령실은 8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 재송부 기간을 사흘로 정했고 재송부기한은 10일 종료됐다.

윤 대통령의 '국회 검증 패싱' 결정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를 막고 윤 대통령은 국회 공백상태를 핑계로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국세청장 임명을 강행했다"며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4대 권력 기관장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경우는 없었다"며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회에 협치를 바란다면 즉각 국세청장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불투명해졌다.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는데다 김 청장 임명 강행으로 여야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청문보고서 제출 기한은 각각 오는 18일과 19일 종료된다.

대통령실은 여론 추이를 살피며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과 마찬가지로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간을 사흘로 잡는다면 이 역시 '임명 강행'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두 후보자에 대한 잇따른 의혹 제기로 '청문회 패싱'은 정부와 여당에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과 논문 중복게재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여 있고 김 후보자도 국회의원 시절 잦은 보좌진 교체, 부동산 편법 증여 및 '관사 재테크'(관테크), 딸 공공기관 취업 '엄마찬스 의혹' 등으로 부정적 여론이 높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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