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충남도, 화력발전사와 1000일 소송전끝에 승소해 27억원 추징

  • 맑음통영25.7℃
  • 맑음울산25.2℃
  • 맑음파주21.1℃
  • 맑음밀양26.7℃
  • 맑음북춘천22.1℃
  • 구름많음인제20.5℃
  • 맑음순천23.7℃
  • 맑음목포25.0℃
  • 맑음천안22.9℃
  • 맑음봉화22.5℃
  • 맑음보은22.9℃
  • 구름많음합천23.6℃
  • 구름많음강릉23.8℃
  • 맑음여수24.5℃
  • 맑음제천22.3℃
  • 맑음서청주21.6℃
  • 맑음대전24.3℃
  • 맑음금산24.0℃
  • 맑음해남26.3℃
  • 흐림대관령17.1℃
  • 맑음보성군26.6℃
  • 맑음고흥26.6℃
  • 맑음서울23.6℃
  • 맑음영월23.8℃
  • 흐림의성22.8℃
  • 흐림태백18.5℃
  • 맑음부안24.3℃
  • 맑음원주21.5℃
  • 맑음서산22.9℃
  • 맑음청주23.1℃
  • 맑음양평21.8℃
  • 구름많음강화21.9℃
  • 맑음광주24.5℃
  • 맑음문경23.3℃
  • 맑음고창군23.2℃
  • 구름많음동해24.7℃
  • 구름많음거창22.4℃
  • 맑음강진군26.5℃
  • 맑음고산26.0℃
  • 맑음완도27.4℃
  • 맑음충주22.0℃
  • 맑음이천22.7℃
  • 맑음울릉도23.6℃
  • 맑음순창군25.6℃
  • 맑음부여23.6℃
  • 흐림청송군21.4℃
  • 맑음임실24.0℃
  • 맑음양산시26.2℃
  • 맑음전주25.4℃
  • 맑음영주22.4℃
  • 맑음남원24.8℃
  • 맑음남해24.3℃
  • 맑음의령군24.3℃
  • 구름많음함양군23.0℃
  • 맑음속초24.8℃
  • 맑음울진25.0℃
  • 맑음진도군
  • 구름많음장수22.3℃
  • 맑음창원25.6℃
  • 맑음동두천23.0℃
  • 구름많음안동24.2℃
  • 맑음거제26.0℃
  • 맑음인천24.2℃
  • 맑음진주23.6℃
  • 맑음보령25.7℃
  • 맑음수원24.0℃
  • 맑음북창원26.4℃
  • 맑음김해시26.7℃
  • 맑음영광군23.7℃
  • 맑음서귀포27.3℃
  • 구름많음백령도23.0℃
  • 맑음정선군22.0℃
  • 맑음성산26.7℃
  • 구름많음제주25.7℃
  • 흐림대구24.7℃
  • 맑음정읍23.9℃
  • 맑음북부산27.1℃
  • 맑음군산23.8℃
  • 구름많음상주22.1℃
  • 맑음홍천20.8℃
  • 구름많음포항24.7℃
  • 흐림추풍령21.0℃
  • 맑음광양시25.2℃
  • 맑음홍성22.6℃
  • 구름많음영덕22.8℃
  • 구름많음경주시25.0℃
  • 흐림구미22.4℃
  • 맑음산청23.0℃
  • 맑음부산26.7℃
  • 맑음흑산도26.4℃
  • 맑음춘천21.4℃
  • 맑음장흥26.0℃
  • 맑음세종22.4℃
  • 구름많음북강릉24.1℃
  • 맑음철원22.5℃
  • 구름많음영천23.8℃
  • 맑음고창24.9℃

충남도, 화력발전사와 1000일 소송전끝에 승소해 27억원 추징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6-13 09:27:33
화력발전사에 대한 과세 대상 여부 명확히 정리한 첫 사례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사와 1000일 동안 펼친 소송전 등을 승리로 마무리해 2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충남도청 전경.[upi뉴스 자료]

이번 소송전의 승리는 특히 발전소 특정 시설에 대한 과세 대상 여부를 명확히 정리한 첫 사례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의 지방세 추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는 도내 소재 A발전사가 도의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 추징에 불복하며 지난해 1월 대전지방법원에 낸 행정소송(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을 승소, 추징 도세와 시군세를 지켜냈다고 13일 밝혔다.

1000일 넘게 진행된 이번 소송전 등은 도가 2019년 8월 19일부터 보름간 진행한 지방세 세무조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발전사는 B시 내에 발전소를 새롭게 건설하며, 각종 발전 시설물의 임시사용승인을 순차적으로 받았다.

이에 B시는 발전설비에 대한 적정 과세 여부를 따지기 위해 도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도는 B시와 합동 팀을 꾸려 A발전사 C, D본부에 대해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해 도세 22억 900만 원, 시군세 4억 4000만 원 등 총 26억 4900만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하지만 A발전사가 도의 결정에 불복, 이듬해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자 도는 수차례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해 설비 가인수인계서, 관련 동영상 등 입증자료로 심판에 적극 대응했다.

조세심판원은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A발전사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발전사는 조세심판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불복하며, 도의 위임을 받아 A발전사에 도세를 부과한 B시장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대전지법에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도와 B시, 조세심판원과 같은 판단을 하며, 원고(A발전사)의 청구를 기각하자 A발전사는 항소를 포기, 소송전 등은 도의 승리로 최종 마무리됐다.

심준형 도 세정과장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직접 세무조사를 통해 새로운 세원을 찾고, 조세심판원 심판과 법원 소송 승소로 지방세를 지켜낸 것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라며 "이번 승소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지방세를 추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