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충남도, 화력발전사와 1000일 소송전끝에 승소해 27억원 추징

  • 맑음철원19.8℃
  • 맑음서울21.7℃
  • 맑음천안21.4℃
  • 맑음서청주19.2℃
  • 맑음금산21.9℃
  • 맑음고창22.3℃
  • 맑음정읍22.4℃
  • 맑음홍천17.9℃
  • 맑음양평19.0℃
  • 맑음충주19.0℃
  • 맑음거제24.4℃
  • 맑음울진23.7℃
  • 맑음춘천18.2℃
  • 흐림거창21.6℃
  • 맑음고흥24.5℃
  • 맑음부안22.3℃
  • 맑음북부산25.7℃
  • 구름많음울산25.0℃
  • 맑음강화20.9℃
  • 맑음전주24.3℃
  • 맑음북창원24.3℃
  • 맑음장수20.1℃
  • 맑음광주22.6℃
  • 맑음김해시25.0℃
  • 맑음남원23.3℃
  • 맑음의령군23.1℃
  • 맑음원주19.2℃
  • 맑음봉화21.3℃
  • 맑음남해22.7℃
  • 맑음북춘천18.6℃
  • 구름많음합천21.4℃
  • 구름많음산청20.2℃
  • 맑음제천20.2℃
  • 맑음해남25.2℃
  • 맑음광양시24.1℃
  • 맑음인천22.8℃
  • 구름많음제주25.3℃
  • 맑음강진군24.9℃
  • 맑음백령도21.4℃
  • 맑음문경21.3℃
  • 구름많음청송군21.7℃
  • 맑음밀양24.9℃
  • 맑음홍성20.9℃
  • 맑음정선군20.5℃
  • 구름많음강릉20.2℃
  • 맑음보성군24.7℃
  • 구름많음동해24.1℃
  • 흐림의성21.6℃
  • 맑음여수23.4℃
  • 구름많음대구23.3℃
  • 맑음안동20.3℃
  • 맑음영월19.2℃
  • 흐림태백16.9℃
  • 맑음고창군21.4℃
  • 맑음흑산도25.3℃
  • 맑음순창군23.8℃
  • 흐림구미21.7℃
  • 흐림함양군19.4℃
  • 구름많음북강릉22.3℃
  • 맑음양산시25.1℃
  • 맑음통영23.7℃
  • 맑음세종20.8℃
  • 맑음진도군24.4℃
  • 비포항24.3℃
  • 맑음보은19.9℃
  • 구름많음추풍령20.7℃
  • 맑음상주21.0℃
  • 맑음부산25.5℃
  • 맑음창원24.3℃
  • 맑음울릉도22.8℃
  • 흐림영덕22.2℃
  • 맑음순천19.2℃
  • 맑음완도25.8℃
  • 맑음영광군20.8℃
  • 맑음장흥25.0℃
  • 맑음서귀포26.7℃
  • 맑음수원22.8℃
  • 맑음보령23.6℃
  • 맑음군산22.1℃
  • 맑음속초23.5℃
  • 맑음이천20.1℃
  • 맑음부여21.2℃
  • 맑음영천23.5℃
  • 맑음영주19.6℃
  • 맑음고산25.1℃
  • 맑음목포23.5℃
  • 맑음대전22.3℃
  • 맑음청주21.2℃
  • 맑음진주22.0℃
  • 맑음임실20.7℃
  • 맑음인제17.9℃
  • 맑음서산21.9℃
  • 맑음경주시24.4℃
  • 맑음파주19.2℃
  • 맑음성산26.5℃
  • 맑음동두천19.6℃
  • 흐림대관령16.2℃

충남도, 화력발전사와 1000일 소송전끝에 승소해 27억원 추징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6-13 09:27:33
화력발전사에 대한 과세 대상 여부 명확히 정리한 첫 사례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사와 1000일 동안 펼친 소송전 등을 승리로 마무리해 2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충남도청 전경.[upi뉴스 자료]

이번 소송전의 승리는 특히 발전소 특정 시설에 대한 과세 대상 여부를 명확히 정리한 첫 사례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의 지방세 추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는 도내 소재 A발전사가 도의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 추징에 불복하며 지난해 1월 대전지방법원에 낸 행정소송(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을 승소, 추징 도세와 시군세를 지켜냈다고 13일 밝혔다.

1000일 넘게 진행된 이번 소송전 등은 도가 2019년 8월 19일부터 보름간 진행한 지방세 세무조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발전사는 B시 내에 발전소를 새롭게 건설하며, 각종 발전 시설물의 임시사용승인을 순차적으로 받았다.

이에 B시는 발전설비에 대한 적정 과세 여부를 따지기 위해 도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도는 B시와 합동 팀을 꾸려 A발전사 C, D본부에 대해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해 도세 22억 900만 원, 시군세 4억 4000만 원 등 총 26억 4900만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하지만 A발전사가 도의 결정에 불복, 이듬해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자 도는 수차례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해 설비 가인수인계서, 관련 동영상 등 입증자료로 심판에 적극 대응했다.

조세심판원은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A발전사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발전사는 조세심판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불복하며, 도의 위임을 받아 A발전사에 도세를 부과한 B시장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대전지법에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도와 B시, 조세심판원과 같은 판단을 하며, 원고(A발전사)의 청구를 기각하자 A발전사는 항소를 포기, 소송전 등은 도의 승리로 최종 마무리됐다.

심준형 도 세정과장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직접 세무조사를 통해 새로운 세원을 찾고, 조세심판원 심판과 법원 소송 승소로 지방세를 지켜낸 것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라며 "이번 승소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지방세를 추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