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김건희 여사 '통화유출' 1억 원 손배소 조정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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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여사 '통화유출' 1억 원 손배소 조정 회부

안혜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6-03 19:26:39
대선 앞두고 통화 녹음 유튜브에 공개…손해배상 소송 제기
재판부, 판결보다 원만한 합의 바람직하다 판단한 듯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 절차로 넘겨졌다.

▲ 지난 1월 1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김 건희 씨의 녹취보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 익환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보다 원고와 피고가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조정 회부를 결정할 수 있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기관이 강제조정을 하거나 재판부가 다시 사건을 맡게 된다. 강제조정을 하더라도 원고 혹은 피고 한 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상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자신과 통화한 녹음을 공개하려 하자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된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통화내용이 방송 및 유튜브로 공개되자 김 여사는 '서울의 소리' 백 은종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지난 1월 17일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첫 조정기일은 오는 24일에 열린다.

KPI뉴스 / 안혜완 기자 ah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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