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尹 "대통령실, 정책 중심"…野 "한동훈 해임건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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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실, 정책 중심"…野 "한동훈 해임건의 검토"

장은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27 16:39:37
尹대통령, 인사정보관리단 첫 언급 "美처럼 하는 것"
"공직자 비위·정보 수집 안해…사정은 사정기관이"
민주, 韓 해임건의안 언급…"권한쟁의 심판청구도"
법무부 "韓, 최종보고만 받아…보완지시는 가능"
인사정보관리단, 내달 9일 감사원 별관에 설치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을 중심으로 (검증)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야권 반발 등으로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논란이 커지자 윤 대통령이 직접 정면돌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 검토"까지 운운하며 강공을 취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검증을 맡기는 게 적절하냐는 지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미국이 그렇게 한다"라고 답했다. 인사혁신처가 아닌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할 수 없다는 일각의 의견을 반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을 없앤 것"이라며 "사정 컨트롤타워나 옛날 특감반(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처럼 공직자 비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하지 않고 사정은 사정 기관이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은 사정 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고 공직 후보자 비위 의혹과 관련한 정보 수집도 안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비서실은 그런 정보 수집 업무를 직접 하지 않고 (정보를) 받아서 해야 한다"며 "그래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자료가 축적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강경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직 검사가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심각한 위헌적·위법적 사항"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 현안질의를 요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필요하다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해볼 생각"이라고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강행한다면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는 한 장관 출석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취소됐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공지를 통해 "여당이 법무부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의 출석을 거부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법무부는 인수위 인사검증팀 존속 기한이 종료되는 내달 9일쯤 서울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정보1담당관(사회 분야)·인사정보2담당관(경제 분야)직을 신설해 단장을 보좌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2명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인사검증에 인원이 모자르면 파견 등을 통해 충원도 가능하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느 부처건 마찬가지지만 조금 모자란다고 하면 인사정보관리단 내부 인원 말고도 파견 인력이 올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임명장 수여식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해 민주당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윤 대통령 측근인 한 장관 직속으로 설치가 된다는 점과 검찰 권한이 막강해진다는 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한 장관이 중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정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인사정보관리단이 내린 최종 결론에서 그 자체에 어떤 명확한 오류나 부실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까지 (재조사, 보완조사 지시를) 배제한다고는 할 수 없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 장관에게 검증 최종 보고가 이뤄졌을 때 명확한 오류가 있다면 한 장관이 재조사, 보완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1차 검증이라는 것은 (검증) 범위의 문제라기보다 관리단에서 확인한 내용을 대통령실로 전달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적격, 부적격 결론을 내린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남국 선대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장관을 중심으로 윤석열 특수통 라인 검사들이 대통령실과 법무부를 장악했다"며 "사실상 검찰총장의 눈과 귀였던 범정(범죄정보기획관)을 막강한 권력이 집중된 한 장관의 눈과 귀로 부활시키려는 게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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