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주, 부동산 세제 손질 속도…"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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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부동산 세제 손질 속도…"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추진"

조채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17 16:43:49
송영길 공약 뒷받침…수도권 민심 잡기로 해석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6억원→11억원으로 상향
6억원 이상 세부담 상한율은 30%→10%로 하향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 조정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정책이 집값과 전월세 상승, 세부담 과중으로 이어지며 대선 패배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고 주택 재산세 부담 상한율을 낮추는, '보유세 완화' 방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화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5일 공약으로 내놓은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한 감세 공약을 당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것이다. 부동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이자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민심을 집중 공략하고 열세인 서울에서 반전을 꾀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종부세 산정 시 다주택자 과세 기준을 현행 보유주택 수가 아닌 합산 가액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은 해당 법안을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다. 또 공시지가 기준 6억 원 이상 주택의 세부담 상한 최고세율도 기존 130%에서 110%로 제한해 재산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예고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작은 아파트 2채를 갖고 있어 11억 원보다 자산 가치총액은 적은데도 종부세 대상이 돼 세금이 왕창 부과되는 것은 사각지대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도 기존 6억 원에서 1주택자(11억 원 이상)와 일치시켜 조세부담 형평 논란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재산세 부담 상한율도 현행 30%에서 10%로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의 세부담 상한율은 5%,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10%, 6억 원 초과는 30%로 설정돼 있다. 김 의장은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재산세를 일부 깎아줬는데 재산세 상한 캡(cap)이 너무 높았다"며 "월급쟁이가 30%의 재산세 인상을 감당하기 쉽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전 정권의 기조를 뒤집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제도가 일부 수정되지만 기조를 흔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기조 역시 무주택자에겐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 1주택자에겐 세금 안정, 다주택자에겐 투기 억제였다"면서다. 그는 "사각지대를 바로잡는 취지이고 전체적인 시행 과정에서 소소하게 숨어있을 수 있는 디테일을 찾아 보완했다고 보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를 3개월 앞둔 시점인 만큼 '착한 임대인 제도' 활성화도 검토하고 있다. 김 의장은 "가급적이면 계약 갱신이 끝나고 다시 신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상승률을 5% 이내로 하면 임대 물건의 보유세 절반을 지원하는 법을 빨리 입법하겠다"고 전했다. 이도 송 후보가 제안한 공약 중 하나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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