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6·1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투표 용지 최대 '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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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투표 용지 최대 '8장'

장은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12 14:13:14
유권자 1인 7장 투표 용지 받아…보선지역엔 8장
보선 인천 계양을, 성남 분당갑, 강원 원주갑 등 7곳
이재명 계양을, 안철수 분당갑…오세훈 '4선' 될까
사전투표 27, 28일…코로나 확진자, 28일·1일 투표
6·1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12일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2일 만에 치러치는 '미니 대선' 성격의 선거전이 본격 개막한 것이다.

이번 선거 유권자는 1인 7장의 투표 용지를 받는다.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까지 7곳에 투표권을 행사한다.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주민이라면 한 표가 추가된 8장을 받게 된다. 보선 선거구는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 분당갑, 대구 수성을, 강원 원주갑, 충남 보령·서천, 경남 창원 의창, 제주 제주을 7곳이다.

서울시장을 놓고선 현 시장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 후보가 맞붙는다. 오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 서울시 최초로 4선 시장이 된다.

경기지사 선거에는 국민의힘 김은혜,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접전중이다. 김은혜 후보는 이날 직접, 김동연 후보는 대리인을 통해 후보 등록을 마쳤다. 두 후보는 저녁 방송 토론에서 격돌할 예정이다.

인천시장을 두곤 국민의힘 유정복, 민주당 박남춘, 정의당 이정미 후보가 경쟁한다. 세 후보는 전날 첫 TV 토론회에서 수도권 매립지 문제 등을 놓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선 여야 대진표도 확정됐다. 

계양을엔 국민의힘 윤형선 전 당협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출전했다. 분당갑은 인수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와 민주당 김병관 전 의원의 2파전 구도다.

수성을에는 경북도 경제부지사 출신 국민의힘 이인선 후보와 민주당 김용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이 출마했다. 원주갑에선 윤석열 대선후보 선대위에서 공보수석부단장을 지낸 국민의힘 박정하 후보와 원주시장 출신 민주당 원창묵 후보가 맞대결한다.

보령·서천에서는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와 민주당 나소열 후보가 경쟁한다. 창원 의창 선거구는 유일한 '여여 대결' 지역이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대표와 민주당 김지수 창원의창 지역위원장이 대결한다.

제주을에는 국민의힘 부상일, 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출마했다.

국민의힘 의석수는 109석으로 민주당(168석)보다 59석 적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석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호소하는 전략을 사용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행정부 견제'를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러져 성적표에 따라 향후 정국 주도권의 향방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가 끝나면 2024년 4월 총선까지는 전국 단위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

사전투표는 오는 27, 28일 이틀간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코로나19 격리자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본투표 당일에 투표하는 격리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본인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본투표 당일 유권자는 두 차례에 걸쳐 투표 용지를 받는다. 1차로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3장의 투표 용지를 받는다. 보선 지역 유권자에게는 1장이 추가된 총 4장의 투표용지가 제공된다.

1차 투표를 완료한 유권자는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4장의 투표 용지를 추가로 는다.

사전투표 기간에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배부한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기호는 소속 정당의 국회 의석수 순서대로 부여된다. 민주당 1번, 국민의힘 2번, 정의당 3번이다.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이다. 무소속 출마자는 관할 선관위 추첨으로 기호를 받는다. 

지방선거 후보로 이름을 올리려면 선거일 기준으로 18세 이상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후보자 등록 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19일부터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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