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형사소송법 본회의 통과…'검수완박' 공포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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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본회의 통과…'검수완박' 공포만 남았다

조채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03 11:27:20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으로 가결…입법 완료
국민의힘, 절차 문제삼고 "입법 독재" 강력 항의
사개특위 구성안도 처리…野와 논의 난항 예상
오후 2시 국무회의…文, 재의요구권 행사 안할 듯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수완박 입법은 완료됐다. 

청와대는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 및 공포할 계획이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은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이날 10시쯤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3명, 기권은 7명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전원 찬성표를 던졌던 정의당 의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는 기권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 후 의사진행발언에서 본회의 표결 절차 등에 강력 항의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시간이 변경된 것과 법안 처리 이후 의사진행발언이 이뤄진 것 등을 문제삼았다. "국회법 72조는 본회의는 평일에는 오후 2시, 토요일의 경우 10시에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다. 그는 "통상 10시에 여는 국무회의 시간도 당일 바로 검수완박 악법을 공포하기 위해 오후로 미뤘다"며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입법 독재의 날로 기억될 것이며 이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에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검찰은 경찰 수사 중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위법한 체포·구속이 이뤄진 경우,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안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처리됐다. 사개특위 구성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담긴 내용이다. 중재안은 사개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중수청 입법 조치를 완료하고 이후 1년 이내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했다.

사개특위는 중수청 신설과 이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등 사법 체계 전반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 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한, '경찰 불송치 사건 고발인 이의제기권 삭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사개특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사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 13인(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민주당은 곧바로 사개특위 위원장·위원 선임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합의안 일체 파기와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라 향후 논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 경제범죄)로 대폭 축소된다.

검찰의 4대 범죄 수사권은 법안 시행 후 4개월 뒤 폐지하되 선거범죄의 경우 오는 6·1 지방선거의 공소시효(6개월)을 고려해 올해 12월31일까지로 유예기간을 뒀다. 정치권을 위한 '셀프 방탄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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