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형소법 개정안은 5월 3일 의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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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형소법 개정안은 5월 3일 의결 전망

안재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4-30 17:14:05
찬성 172표·반대 3표·기권 2표…의석 수 밀린 국민의힘 "입법 폭주"
尹 측, 국민투표 거론…"헌법상 권리라 국민투표법 미비해도 가능"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첫 번째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4시 10분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172석)과 정의당(6석) 소속 국회의원들 주도로 검찰청법 개정안이 빠르게 의결됐다. 오후 4시 30분경 표결이 이뤄졌고, 찬성 172표·반대 3표·기권 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110석)은 본회의 내내 "입법 폭주"라면서 강하게 항의했지만, 의석 수가 모자라 개정안 의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현재 검찰이 가진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4개월의 유예기간 후 검사의 직접수사는 부패·경제범죄만으로 제한된다. 지방선거를 감안, 선거범죄는 올해 말까지 수사 가능토록 했다. 

또 검사가 자신이 수사한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없도록 해 '수사-기소'를 분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는 예외다. 

▲ 제39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찬성 172표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민주당은 또 검수완박 두 번째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검사의 별건수사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자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맞섰다. 임시국회 회기를 이날 자정 끝나도록 해 더 이상의 필리버스터 진행을 가로막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7일에도 회기 쪼개기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7시간여 만에 종료시켰다. 

이후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사흘 뒤인 5월 3일 새로운 임시국회를 소집, 당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바로 가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검수완박 법안은 5월 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국회 내에서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안 처리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냈지만 현재까지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결국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반격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윤 당선인 측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붙이는 안을 거론하고 있다. 헌법 제72조에 의해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투표법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해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히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수당인 민주당이 개정안 처리에 협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투표는 윤 당선인이 검찰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선언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법 개정 없이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신평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은 최상위 법규범인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면서 "하위 규범인 법률의 미비로 상위 규범인 헌법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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