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검·검찰인권위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위헌 소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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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검찰인권위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위헌 소지 많아"

송창섭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4-28 19:33:27
대검, 법안 통과 시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도 검토
검찰인권위 "다수당 일방적 진행…개정안, 피해자 보호 미흡" 지적
민주당, 3일 본회의 처리 직후 국무회의 열어 의결 검토
대검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은 내달 3일 본회의 직후 오후에 열릴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4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만약 대검이 이번 사안을 헌재로까지 끌고 가려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안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낸다는 계획이다. 검찰 내부에선 현재 정치권이 논의 중인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 소지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법안에 있는 '수사·기소 검사 분리', '검찰총장의 수사 관련 현황 국회 보고' 조항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다.

최근 대검 공판송무부는 '개정 법안의 문제점'이라는 자료에서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한 공소의 제기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은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자문기구인 검찰인권위원회도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충분히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국가의 수사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권한이면서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라며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은 헌법과 헌법정신에 맞게 구성·운영돼야 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절차 역시 헌법원리에 부합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검찰 제도 개선과 개혁방안을 자문하기 위해 2020년 2월에 공식 출범한 검찰인권위는 헌법재판관 출신의 강일원 위원장과 김주영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장, 박민표 변호사, 배병일 영남대 교수, 유지나 동국대 교수, 이상원 서울대 교수, 진명 스님, 김대광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류지현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등이 활동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형사법 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따끔하게 질책했다. 그는 "지난 형사법 개정을 통해 직접 수사와 수사지휘 축소 등의 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이와 같은 논의가 제기되는 배경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방안을 부단히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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