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상정…무력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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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상정…무력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조채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4-27 16:11:25
권성동 첫 필리버스터…검수완박 절차·위헌성 비판
민주, 회기 27일까지로 단축…필리버스터 무력화
검찰청법 등 5월 3일 '검수완박 입법' 완료 전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첫 주자는 권성동 원내대표다.

▲  2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는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양쪽으로 국민의힘 권성동(왼쪽),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굳은 자세로 서 있다. [뉴시스]

국회는 이날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395회 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했으나 박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맞춰 본회의 소집을 강행했다. 

회기 변경안은 민주당 진성준 의원 외 170인이 제출한 것으로, 5월 5일까지였던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이날까지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회기 변경안은 재석 212인 중 찬성 143인, 반대 65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회기 변경안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라도 회기가 종료되면 다음 회기에서 상정 안건 표결이 즉시 이뤄지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회기가 끝나면 다음 회기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음 본회의는 국회법상 가장 빠른 날짜인 3일 후, 오는 30일이다. 국민의힘이 만약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민주당은 또 다시 '회기 쪼개기'로 대응할 예정이다.

제396회 임시국회 회기를 4월 30일 하루로 쪼개면 필리버스터는 법안 상정 당일 종료된다. 민주당은 30일 또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검수완박 입법은 완료된다.

검찰청법 개정안 상정 후 권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권 원내대표는 토론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 처리 절차의 문제점을 강력 비판했다. 

박 의장은 앞서 입장문을 내 "이미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하겠다고 천명했다"며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의회민주주의와 협치는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중재안 번복이 협치, 합의를 중시하는 박 의장에게 본회의를 열 명분을 준 셈이다.

여야는 박 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종 협상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박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에게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입장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다"며 "양당 원내대표는 입장변화는 없다고 답변해 더 이상 검수완박법과 관련 조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종적으로 법안에 관해 다시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 합의 자체를 파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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