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병석, '직접수사권 한시 유지' 제안…여야 "수용", 대치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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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직접수사권 한시 유지' 제안…여야 "수용", 대치 일단락

허범구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4-22 12:32:31
검찰 수사범위 6대 범죄→부패·경제 2대로 축소
중수청 출범후 폐지…중수청 논의 사법특위 구성
'4월 중 처리·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후 시행' 제안
민주당, 국민의힘 각각 의총 열고 논의후 수용 결정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최종 중재안을 이달 임시국회 중 처리하는 일정을 여야에 제안했다.

▲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중재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중재안을 전달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벌인 뒤 박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싼 여야의 벼랑 끝 대치와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장 중재안은 총 8개 항으로 구성됐다.

중재안은 1항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적시했다.

중재안을 이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에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하고 '부패'와 '경제'만 남겼다. 중재안은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고 예고했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한다"며 "남겨질 3개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제안했다.

중재안은 "송치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별건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했다.

중재안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한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규정했다.

중재안은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박 의장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패'와 '경제' 위주로 한시적으로 유지하다 중수청이 들어서는 1년 6개월 뒤에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권은 '별건수사금지'를 조건으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절충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후 기자들과 만나 중재안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는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재안에서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완하겠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도 의총후 취재진에게 "의장 중재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 결과 우리 당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장 중재안은 사실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 차례 회동해 합의한 안"이라며 "형사소송법과 경찰청법을 좀 다듬어야 해서 그걸 수정해 다음 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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