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주,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강행…일방 처리 수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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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강행…일방 처리 수순 돌입

조채원
기사승인 : 2022-04-20 20:58:37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 제출…이르면 21일 열릴 듯
탈당 민형배 '무소속 끼워넣기' 꼼수에 야권 반발
국민의힘 "입법부 존재 이유 무너뜨려"…비상대기령
정의당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몰염치하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다루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회의가 20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8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민주당 김진표, 김남국, 최강욱, 최기상, 이수진, 김용민, 송기헌, 김영배 의원과 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회법상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은 상임위 내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최대 90일 동안 논의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쟁점법안은 소위원회 심사를 건너뛰고 바로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안건조정위원은 여야 3인씩 구성된다. 민주당 의원 3명, 국민의힘 의원 2명, 무소속 의원 1명이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개정안 심사가 지연되자 민주당은 소위 논의 사흘 만에 민 의원 탈당과 안건조정위 카드를 잇따라 빼들며 배수진을 친 것이다.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위원장이 사실상 민주당 의원인 민 의원을 무소속 안건조정위원으로 지정하면 '여4 대 야2'의 구도가 만들어진다.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되면서 법안 통과가 무난해진다. 입법 강행을 위한 '꼼수', '위장탈당' '의원 돌려막기'라는 비판이 거센 이유다.

야권은 '민주주의의 테러'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숙려를 통해 대화와 타협을 하라는 안건조정위의 본래 취지를 짓밟는 민주당의 꼼수 중의 꼼수"라며 "거대 여당이 스스로의 과오를 정당화하기 위해 입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린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편법과 꼼수로 우리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피력했다.

정의당도 "민주당의 오늘 처사는 국회의 시간과 국회의 민주주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며 "몰염치하다"고 맹비난했다. 장태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했는데 민형배 법사위원 탈당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하렵니까"라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에 21일 오전 10시까지 안건조정위원 2명을 선정해 통보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늦어도 21일까지 조정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안건조정위 심의는 이후 들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점하기는 했지만 안건조정위 개의시 곧바로 표결 처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비상 대기에 돌입했다. 원내지도부는 의원 알림을 통해 "민주당에서 '검수완박' 강행처리를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를 금주 중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며 21, 22일 양일간 경내 비상대기 지침을 내렸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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