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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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3-31 21:41:40
지난 2월 150억 이어 이번엔 70억원 투입 울산시는 2023년 말 도입 예정인 5등급 경유차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가적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 울산시의 상징 울산대교 전망대 야경. [울산시 제공]

조기 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이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가액 기준으로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이다.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에 대해서는 6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대당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조기폐차 4000대, LPG 1톤 화물차 신규구매 100대 등이다. 사업비는 총 70억 원이다.

희망자는 1일부터 '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울산시는 지난 2∼3월에도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8000대) △매연저감 장치 부착(800대) △LPG 화물차 구입(150대) △어린이 통학차량 새차 구입(50대) 등 사업을 실시했다. 당시 총 사업비는 150억 원이었다. 
  
한편 현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이 전국적으로 추진중인 가운데 울산시를 비롯해 대전·광주·세종시는 2023년 12월부터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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