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캠코 채무조정심의委, 연체채무 성실 상환 32명에 원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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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채무조정심의委, 연체채무 성실 상환 32명에 원금 감면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2-25 16:27:45
2017년 이후 4471명에 원금 722억 원 감면
"금융취약계층 재기 위해 포용적 금융 실천"
캠코(KAMCO·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25일 서울 캠코양재타워에서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연체 채무자에 대한 추가 채무감면을 심의·의결했다.

▲ 25일 서울 캠코양재타워에서 열린 채무조정심의위원회 모습 [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이번 위원회에서 연체 채무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 성실상환 여부 등을 살펴 31명에 대한 채무원금 10억400만 원 중 81% 수준인 8억1500만 원을 감면 처리했다. 또 성실상환 요건을 갖춘 1명에 대해서는 잔여채무를 모두 면제했다.

캠코 채무조정심의위원회는 연체 채무자에 대한 일반감면에 이외에 △소득기준 미달 채무자 추가 감면 △성실 상환자 잔여채무 감면 또는 유예 △재기지원 등 필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특별기구다. 

이 기구는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전문가 5명과 캠코 내부전문가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채무원금 722억 원 감면, 채무 상환유예 등 총 4471명의 연체채무자에 대한 지원을 의결했다. 

아울러, 캠코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금융회사 연체채무자와 캠코 채무 성실상환자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올해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종료 예정이었던 금융회사 연체 채무자의 채권 매입 신청 기한을 올해 6월까지 연장했고, 채무 성실상환 자영업자에게는 소액대출 한도를 기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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