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시, 운행 감축 차량에 인센티브 '탄소포인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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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운행 감축 차량에 인센티브 '탄소포인트제' 시행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2-17 20:49:17
23일부터 선착순 1700대 신청 접수…최대 10만원 지급 울산시는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을 평가,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는 '2022년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 울산대교 전경 [울산시 제공]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오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1700대를 모집한다.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중 휘발유·경유·LPG 차량으로 제한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누리집)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감축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참여자가 우선 자동차 탄소포인트 누리집에 접속해 회원가입 및 자동차등록증 파일을 업로드해야 한다. 그 다음 참여 및 종료시점의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산정한다.

울산시는 올해 말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참가한 290대 가운데 203대의 차량 소유주에게 총 1450만 원을 지급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하고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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