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시, 1997년생에 청년수당 50만원…청년희망사업 '다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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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997년생에 청년수당 50만원…청년희망사업 '다채'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2-16 21:31:00
군복무 상해보험, 행정 체험형 인턴 채용, 신혼부부 주거지원 병행 울산시가 2022년 시정 핵심과제인 '청년이 찾아오는 청년희망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주요 청년 정책 사업은 △울산형 청년수당 지급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행정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이다. 

▲ 울산대교 전망대 야경. [울산시 제공]

'울산형 청년수당'은 만 24세 울산 청년에게 연 1회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1997년생이다.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대상 청년은 오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 온라인 '울산일자리포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도 3월부터 시작한다. 군대에 간 울산청년이 국토방위 의무를 다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군복무 기간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군복무 특성상 발생가능성이 높은 폭발이나 화재, 붕괴로 인한 사망 시에 최대 3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 외 주요 보장 내역은 △상해·질병 후유장해(최대 3000만 원) △상해·질병입원(일당 3만 원) △골절진단금(회당 30만 원) △화상진단금(회당 30만 원) △수술비(20만 원) 등이다.

울산시에 주소를 둔 군 장병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되며, 군복무 기간 상해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육·해·공군에 복무 중인 장병뿐 아니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도 모두 포함된다. 부산지방병무청에 따르면, 현재 지원대상이 되는 울산지역 군 복무 청년은 7759명이다. 

'행정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체험기회를 제공해 취업역량 강화를 돕는 사업이다. 

울산에 사는 만 19∼34세의 미취업 청년 36명을 선발해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울산시청 또는 사업소에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한다.

선발된 청년들은 기획 및 단기프로젝트 수행 지원, 통계자료 작성, 정책 홍보 등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이 밖에도 울산시는 2022년 시작과 함께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대상자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울산시는 지난달 26일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자리·주거 등 5대 분야 78개 청년 지원 사업을 확정했다. 자세한 분야별 청년정책은 울산시 누리집 내 청년정책플랫폼에서 확인 가능하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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