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시 "비법정 '마을 안길'도 기초단체가 보상·매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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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비법정 '마을 안길'도 기초단체가 보상·매수해야"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2-08 22:53:53
시민신문고위원회, 울주군에 마을도로 분쟁 관련해 편입 권고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마을안길(비법정 현황도로)도 자치단체에서 점유·관리하는 도로로 봐야 한다는 울산시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 울산시의 상징 울산대교 전망대 야경. [울산시 제공]

울산시에 따르면 시민신문고위원회(위원장 차태환)는 지난 4일 울주군에 마을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매수 보상을 권고했다. 

민원인은 소유토지가 마을안길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울주군에 토지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해당 토지는 비법정 현황도로로 토지보상법상 보상 가능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 매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지난 2002년 제정된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해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민원인의 경우처럼 '비법정 현황도로'인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보상 대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많은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울주군이 민원인의 토지를 사실상 점유·관리하고 있는 도로로 판단, 매수보상을 권고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사유지가 공공도로로 쓰이고 있지만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전국의 많은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회복을 돕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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