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유예기간 조건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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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유예기간 조건부 연장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2-11 10:13:47
저공해 신청 &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경우
과태료 부과 시점 내년 1월→ 2023년 1월 이후
경남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제한되는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반도체 공급난과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지난 3월15일 서울 양천구 신정로 인근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경남도는 지난해 1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단속은 발령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현재 도내 4개 지역(창원·진주·김해·양산)에서 시행 중이다.

올해 1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운행제한 위반 시 10만원(1일 1회)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지역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 통영·사천·밀양·거제시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전 저공해 조치 신청 시 내년 12월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까지 단속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번 '유예기간 연장'은 예산부족, 반도체 공급 지연 등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못한 차주와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5등급 차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경남도는 올해 총 734억 원을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조기폐차·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지원을 위해 투입한 데 이어 내년에는 776억 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운행제한 차량 단속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며 "아직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지 못한 5등급 차주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수도권의 경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계절관리제 상시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어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6대 특·광역시인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시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범 운영 중으로, 위반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등 지역별 차이가 존재한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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